
연방전문인력이민은 캐나다 노동 시장에 적합한 관련분야 전문 지식과 경력, 언어 능력을 갖춘 고급인력을 투입함으로써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을 받아들이기 위한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연방전문인력이민은 자산이나 사업경력과는 무관하며 이주 후에도 특별한 의무조건이 없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2010년 6월 26일 이후 새로운 이민법 개정을 통해 캐나다 노동시장의 필요에 따라 29개 직업군 만이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 연방 전문 인력 이민 변경 내용
(2010년 6월 26일자로 변경 내용 발표)
2010년 06월 26일자로 발표된 29개의 High-Demand 직종
0631 Restaurant and Food Service Managers / 레스토랑 및 외식산업관련 매니저0811 Primary Production Managers (Except Agriculture) / 1차 산업분야 생산관리자
1122 Professional Occupations in Business Services to Management / 경영관리 서비스 전문직
(Advertising, Marketing & Promotion 컨설턴트 등이 이에 해당)
1233 Insurance Adjusters and Claims Examiners / 보험 손해사정인
2121 Biologists and Related Scientists / 생물학자 및 관련 과학자
3111 Specialist Physicians / 전문의 (의사)
3112 General Practitioners and Family Physicians (일반의 & 가정의)
3113 Dentists / 치과의사
3142 Physiotherapists / 물리치료사
3152 Registered Nurses / 공인 등록 간호사-RN
3215 Medical Radiation Technologists / 방사선사
3222 Dental Hygienists & Dental Therapists / 치위생사
4151 Psychologists / 심리학자
4152 Social Workers / 사회복지사
6241 Chefs /호텔 요리사 or 주방장
6242 Cooks / 요리사
7215 Contractors and Supervisors, Carpentry Trades / 목공업분야 도급자 및 수퍼바이저
7241 Electricians (Except Industrial and Power System) / 전기기사
7242 Industrial Electricians / 산업전기기사
7251 Plumbers / 배관공
7265 Welders and Related Machine Operators / 용접공 및 관련 기계기사
7312 Heavy-Duty Equipment Mechanics / 중장비기사
7371 Crane Operators / 크레인 기사
7372 Drillers and Blasters - Surface Mining, Quarrying and Construction / 굴착 및 발파공 (광산, 채석장 및 건설현장 굴착 및 발파)
8222 Supervisors, Oil and Gas Drilling and Service / 석유굴착업장 수퍼바이저
신청 자격 조건
다음의 2가지 조건 중 최소 한가지에 해당이 되어야 하며 점수표에 의해 자격판정을 하여 6항목 중 (학력, 언어능력, 직장경력, 나이, 고용계약, 적응력) 67 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AEO(Arranged Employment Offer) 를 받은 경우 신청 가능
2. 발표된 29개 직업군에 속하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최소 연속적인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신청자 수 제한 및 접수 방법 변경
1. 연간 신청자 수 제한 (CAP)
-. 한해 Maximum 20,000 Case로 신청 자 수 제한
-. 각 직군별 최대 1,000 Case 로 신청 자 수 제한
(제한된 Case는 승인 수량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 수속 진행을 위한 신청서 접수 의 수)
2. 접수 방법 변경
-. 기존의 Simplified application 방식에서 Full Package로 접수 방법이 변경 됨
(공인된 영어 시험 성적 및 Full Package의 신청 서류를 Sydney로 접수)
| 항목 | 최종안 |
| 1) Education (학력) | 25 |
| 2) Language proficiency (언어능력) | 24 |
| 3) Experience (직장경력) | 21 |
| 4) Age (나이) | 10 |
| 4) Age (나이) | 10 |
| 6) Adaptability (적응력) | 10 |
| TOTAL 합계 | 100 |
| * 총점 100점 중 67점 (2003년 9월 18일 확정, 시행) 이상 획득 시 신청가능 | |
수속절차
| 순서 | 내용 |
| 1 | 캐나다 CIC로(Sydney, NS) 서류 송부 (자격판정 절차) |
| 2 | 자격판정후 대사관으로 서류 송부 |
| 3 | File No. 및 접수증 발급 |
| 4 | 인터뷰 또는 인터뷰 면제 통보 (접수 후 3~4개월 후) |
| 5 | 기타 보완 서류 요청 |
| 6 | 인터뷰 |
| 7 | 인터뷰 합격 후 또는 인터뷰 면제 시, 신체검사 및 국내수속 |
| 8 | 이민여권 신청 |
| 9 | 영주권 발급 |
자격판정표
| Factor (항목) | Maximum (최대점수) |
| EDUCATION(학력) | 최대 25점 |
| 석/박사학위 및 17년 이상의 학력 | 25 |
| 2개 이상의 학사 학위 및 15년 이상의 학력 | 22 |
| 2년제 이상의 학사 학위 (수료) 및 최소 14년 이상의 학력 | 20 |
| 대학 1년 수료와 13년 이상의 학력 | 15 |
| 3년제 전문직 교육 과정 이수 및 15년 이상의 교육 | 22 |
| 2년제 전문직 교육 과정 이수 및 14년 이상의 교육 | 20 |
| 1년제 전문직 교육 과정 이수 및 13년 이상의 교육 | 15 |
| 1년제 전문직 교육 과정 이수 및 12년 이상의 교육 | 12 |
| 고졸 이하 | 5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