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전문인력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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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전문인력이민은 캐나다 노동 시장에 적합한 관련분야 전문 지식과 경력, 언어 능력을 갖춘 고급인력을 투입함으로써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을 받아들이기 위한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연방전문인력이민은 자산이나 사업경력과는 무관하며 이주 후에도 특별한 의무조건이 없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2010년 6월 26일 이후 새로운 이민법 개정을 통해 캐나다 노동시장의 필요에 따라 29개 직업군 만이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연방 전문 인력 이민 변경 내용

(2010626일자로 변경 내용 발표)

 

 2010 06 26일자로 발표된 29개의 High-Demand 직종  

0631 Restaurant and Food Service Managers / 레스토랑 및 외식산업관련 매니저 
0811 Primary Production Managers (Except Agriculture) / 1차 산업분야 생산관리자
1122 Professional Occupations in Business Services to Management / 경영관리 서비스 전문직
(Advertising, Marketing & Promotion 컨설턴트 등이 이에 해당
1233  Insurance Adjusters and Claims Examiners / 보험 손해사정인
2121 Biologists and Related Scientists / 생물학자 및 관련 과학자
2151 Architects / 건축가 
3111 Specialist Physicians / 전문의 (의사)
3112 General Practitioners and Family Physicians (일반의 & 가정의)
3113 Dentists / 치과의사
3131 Pharmacists / 약사
3142 Physiotherapists / 물리치료사
3152 Registered Nurses / 공인 등록 간호사-RN
3215 Medical Radiation Technologists / 방사선사
3222 Dental Hygienists & Dental Therapists / 치위생사
3233 Licensed Practical Nurses / 면허 실무 간호사 - LPN
4151 Psychologists / 심리학자
4152 Social Workers / 사회복지사
6241 Chefs /호텔 요리사 or 주방장
6242 Cooks / 요리사
7215 Contractors and Supervisors, Carpentry Trades / 목공업분야 도급자 및 수퍼바이저
7216 Contractors and Supervisors, Mechanic Trades                             
7241 Electricians (Except Industrial and Power System) / 전기기사
7242 Industrial Electricians / 산업전기기사
7251 Plumbers / 배관공
7265 Welders and Related Machine Operators / 용접공 및 관련 기계기사
7312 Heavy-Duty Equipment Mechanics / 중장비기사
7371 Crane Operators / 크레인 기사
7372 Drillers and Blasters - Surface Mining, Quarrying and Construction / 굴착 및 발파공 (광산, 채석장 및 건설현장 굴착 및 발파)
8222 Supervisors, Oil and Gas Drilling and Service / 석유굴착업장 수퍼바이저

 

 신청 자격 조건  

다음의 2가지 조건 최소 한가지에 해당이 되어야 하며 점수표에 의해 자격판정을 하여 6항목 (학력, 언어능력, 직장경력, 나이, 고용계약, 적응력) 67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AEO(Arranged Employment Offer) 를 받은 경우 신청 가능

2. 발표된 29개 직업군에 속하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최소 연속적인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신청자 수 제한 및 접수 방법 변경

 

1. 연간 신청자 수 제한 (CAP)

 -. 한해 Maximum 20,000 Case로 신청 자 수 제한

 -. 각 직군별 최대 1,000 Case 로 신청 자 수 제한

   (제한된 Case는 승인 수량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 수속 진행을 위한 신청서 접수 의 수)

2. 접수 방법 변경

 -. 기존의 Simplified application 방식에서 Full Package로 접수 방법이 변경 됨

  (공인된 영어 시험 성적 및 Full Package의 신청 서류를 Sydney로 접수)

 

 

 

 

 

항목 최종안
1) Education (학력) 25
2) Language proficiency (언어능력) 24
3) Experience (직장경력) 21
4) Age (나이) 10
4) Age (나이) 10
6) Adaptability (적응력) 10
TOTAL 합계 100
* 총점 100점 중 67점 (2003년 9월 18일 확정, 시행) 이상 획득 시 신청가능

 

수속절차

순서 내용
1 캐나다 CIC로(Sydney, NS) 서류 송부 (자격판정 절차)
2 자격판정후 대사관으로 서류 송부
3 File No. 및 접수증 발급
4 인터뷰 또는 인터뷰 면제 통보 (접수 후 3~4개월 후)
5 기타 보완 서류 요청
6 인터뷰
7 인터뷰 합격 후 또는 인터뷰 면제 시, 신체검사 및 국내수속
8 이민여권 신청
9 영주권 발급
   

자격판정표

Factor (항목) Maximum
(최대점수)
EDUCATION(학력) 최대 25점
석/박사학위 및 17년 이상의 학력 25
2개 이상의 학사 학위 및 15년 이상의 학력 22
2년제 이상의 학사 학위 (수료) 및 최소 14년 이상의 학력 20
대학 1년 수료와 13년 이상의 학력 15
3년제 전문직 교육 과정 이수 및 15년 이상의 교육 22
2년제 전문직 교육 과정 이수 및 14년 이상의 교육 20
1년제 전문직 교육 과정 이수 및 13년 이상의 교육 15
1년제 전문직 교육 과정 이수 및 12년 이상의 교육 12
고졸 이하 5

 

LEVEL

POINTS
(Per Ability)

TEST RESULTS FOR EACH ABILITY

1st
Language
(영어)

 

 

Speaking

Listening

Reading
(Generar
Training)

Writing
(Generar
Training)

High

First official language:4
Second official language:2

6.5 - 9.0

7.5-9.0

6.5-9.0

6.5-9.0

Moderate

Either official language:2

5.5 - 6.0

5.5-7.0

5.0-6.0

5.5-6.0

Basic

Either official language:1
(maximum of 2)

4.0 - 5.0

4.5-5.0

3.5-4.5

4.0-5.0

No

0

Less than 4.0

Less than 4.5

Less than 3.5

Less than 4.0

LEVEL

POINTS
(Per Ability)

TEST RESULTS FOR EACH ABILITY

2st
Language
(불어)

 

 

Speaking
(expression orale)

Listening(comprehension
orale)

Reading
(comprehension
ecrite)

Writing
(expression
ecrite)

High

First official language:4
Second official language:2

Level 5
Level 6
(349-450 pts)

Level 5
Level 6
(280-360 pts)

Level 5
Level 6
(233-300 pts)

Level 5
Level 6
(349-450 pts)

Moderate

Either official language:2

Level 4
(271-348 pts)

Level 4
(217-279 pts)

Level 4
(181-232 pts)

Level 4
(271-348 pts)

Basic

Either official language:1
(maximum of 2)

Level 3
(181-270 pts)

Level 3
(145-216 pts)

Level 3
(121-180 pts)

Level 3
(181-270 pts)

No

0

Level 0
Level 1
Level 2
(0-180 pts)

Level 0
Level 1
Level 2
(0-144 pts)

Level 0
Level 1
Level 2
(0-120 pts)

Level 0
Level 1
Level 2
(0-180 pts)

 

EXPERIENCE (경력)

최대 21점

4년 이상

21

3년

19

2년

17

1년

15

AGE (나이)

최대 10점

21세 ~ 49세

10

49세 이상이나 21세 이하의 경우 1년마다 2점씩 감점

ARRANGED EMPLOYMENT IN CANADA (고용계약)

최대 10점

캐나다 노동성 HRDC에 의해 승인을 받은 경우

10

캐나다 노동성 HRDC에 의해 허가된 단기 취업 비자 소유자

10

캐나다 노동성 HRDC의 승인으로부터 면제된 경우
(예, 주재원 파견 근무자)거나 국제 협약 (예, NAFTA) 에 의해 고용된 경우

10

ADAPTABILITY (적응력)

최대 10점

배우자의
학력

- 석사 또는 박사학위 및 총 17년 이상의 학력

5

캐나다 내 최소2년 이상의 대학 교육 (배우자도 해당)

5

캐나다 내 최소1년 이상의 취업 경력 (배우자도 해당)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