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순수투자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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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민과 달리 무조건 영주권으로 캐나다 정부에서 승인한 사업체에 투자함으로써 영주권을 받는 이민이다 . 투자액 C$800,000 을 캐나다 수취은행에 납부하며 5 년 후 이자 없이 투자금액을 환수 받거나, 만약 대출을 원하면 정부에서 승인한 금융기관서 80만불을 대출 받아 투자하고 투자자는 일정 금액의 선이자와 수수료만 지급한다. 이 경우 5년 후엔 신청인의 투자금은 이자와 수수료로 공제되어 CD$0이 된다. (2010년 6월 26일 변경된 이민법 발표 내용)

 

자격

최근 5년내 2년 이상 캐나다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최소 요건에 합당하는 사업체를 운영했거나 일정 지분 이상 소유주로 최소 CD$1,600,000. 이상 재산 증빙 가능한 사람이면 신청 할 수 있다. 순자산 C$1,600,000 이상 증명은 본인 및 배우자의 상속 , 증여 자산 모두 합법적 자산으로 인정된다.

Qualifying Business (경력 자격조건)

   아래 4 가지 요소 중 2 가지 이상을 2 년 동안 충족시켜야 한다.

 

지분율 100% 50% 33.3%
고용인 2명 4명 6명
매출액 CD $500,000 CD $1,000,000 CD $2,500,000
순이익 CD $50,000 CD $100,000 CD $250,000
사업체 자산 CD $125,000 CD $250,000 CD $625,000

투자 이민 프로그램의 특징

1. 투자이민자는 캐나다에서 창업할 의무가 없다 .
2. 투자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주정부 및 준주정부가 투자금의 반환을 보증한다 .
3. 주정부 및 준주정부가 의무기간 5 년 동안 투자금을 관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