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국과의 협약에 의해 캐나다의 각 주정부에서 그 주내에서 특별히 필요로 하는 인력을 수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Provincial Nominee Program, 일명 PNP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정부 이민 신청 요건은 주정부의 산업 및 노동시장의 특성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정해져 있으며, 수속 기간이나 요건이 연방 이민에 비해 비교적 쉽고 빠른 경우도 있지만, 보통 비자발급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개되어 운영되는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에는 매니토바, New Brunswick, Nova Scotia, PEI, Saskatchewan 등의 이민 프로그램이 있으며, 각각의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이민의 종류에는 전문 인력 이민과 기업 이민, 투자 이민 등이 있습니다.
PNP는 연방이나 퀘벡 이민법과는 달리 각 주의 경제적인 분위기 등에 의해 항상 바뀔 수 있으므로 꼭 해당 주의 전문 컨설턴트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속절차
| 1 |
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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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현지 답사, 이민관과 인터뷰 (NB/MB주 통역관 대동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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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주정부로 서류 접수 (필요 시 사업계획서 포함),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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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필요 시 주정부 투자금 또는 예치금 송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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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주정부 승인서(Nominee Certificate)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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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연방으로 서류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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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신체검사, 신원조회 등 국내수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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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이민 비자 발급 |
사업이민 (Business Category)
1. 비즈니스 기술 케테고리 (Business Skills Category)
- 자격조건
- 성공적인 사업경험
- 최소 자산 80만 캐나다 달러 보유
- 최소 투자액 40만 캐나다 달러
- 사업체소유 지분 33%(1/3) 이상
-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 사업체는 최소 3명 이상의 신규 고용창출
- 주신청자가 사업체 경영에 적극적인 참여
2 외곽 비즈니스 케테고리 (Regional Business Category)
- 자격조건
- 사업체는 반드시 Greater Vancouver Area와 아보츠포드 이외의 지역에 위치해야 함.(Greater Vancouver Area : 버나비, 코퀴틀람, 델타, 랭리 시티, 랭리 디스트릭, 메이플 리지, 뉴웨스트민스터, 노스 벤쿠버, 리치몬드, 써리벤쿠버, 웨스트 벤쿠버, 화이트 락)
- 성공적인 사업경험
- 최소 자산 40만 캐나다 달러
- 취소 투자액 20만 캐나다 달러
- 사업체소유 지분 33%(1/3) 이상
-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 사업체는 최소 1명 이상의 신규 고용창출
- 주신청자가 사업체 경영에 적극적인 참여
3. 프로젝트 카테고리 (Project Category)
- 자격조건
- 기업체가 하고자 하는 Project분야에서 성공한 경험이 있다는 증명을 제출.
- 최소 투자액 50만 캐나다 달러
- 핵심 직원의 존재여부는 Project의 성공에 필수적이어야 함
- 고용창출 : Key staff 당 3인 이상
신청 및 수속절차
- 사전신청서(Preliminary Iformation Form) 제출
- 사전심사 합격 시 정식 신청서 제출(접수비 $3,000(캐나다달러) 동봉)
- 신청서 검토 후 주신청자 및 핵심직원 인터뷰
- 합격 후 상세한 투자활동 및 일정 합의 및 수행 계약서 서명 날인
- 2년간의 work permit(임시 노동허가서)발급
- 투자활동 수행 계약서에 따라서 투자사업 진행함, 주정부 모니터링 함
- 수행계약조건 충족되면 주정부 nominee 발급
- 연방정부의 신체검사, 신원조회 확인절차 후 영주권 발급
전략적 직업 카테고리(Strategic Occupations Category)
BC주 내에서 기술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공부문이나 사기업의 고용주들이 이용할 수 있음. 이 카테고리는 고용주로부터 보장된 고용제의 (Job offer)를 받아야 하고, BC주에서 숙련된 노동력이 부족하다고 드러난 분야에서 일할 능력을 갖춘 숙련직 개인들을 위한 것임
Skilled worker category 숙련직 영역
비씨 PNP전문인력은 NOC Skill Levels O, A 또는 B에 속한 직업으로 고용된 자격을 갖춘 외국인 노동자들이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프로그램
NOC Skill Level ‘O’ 관리자
- 고용 조건
- 관련 대학 학위 또는 전문 자격, 컬리지 디플로마 또는 관리자 교육 증명 및 관리자로서의 경력이 증명되어야 한다.
- 고위 관리자 직종의 예
- Chief executive officer / chief financial officer
- vice-president (functional responsibility) / controller
- general manager / executive director (functional responsibility)
- 중간관리자 직종의 예
- Accommodation services manager / marketing manager
- production manager / research director
- software development manager
- 관리자 이지만 비씨 PNP-skilled worker로 신청이 불가능한 직종의 예
- Managers in social and community services
- public administration / retail trade
NOC Skill Level ‘O’ 관리자
- 고용 조건
- 관련 대학 학위 또는 전문자격, 2년제 컬리지 디플로마, 몇 년간의 관련 경력. 단, 비씨주의 인가된 대학을 졸업한 국제학생의 경우 경력이 필요치 않다.?
- 고위 관리자 직종의 예
- Accountants / Architects, Planners and Surveyors : 회계사, 건축사 등
- Audiologists and Speech Pathologists / Biologists, Biochemists and Microbiologists ?음성학자 언어병리학자 생물학자 생화학자 미생물학자
- Chemists / Computer Software Developer: 화학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 Conference and Event Planners / Dieticians and Nutritionists : 영양사 등
- Engineers (All Fields) / Financial and Investment Analysts : 엔지니어, 재무분석사 등
- Geologists and Geochemists / Information Systems and Database Analysts
- Physicians and Surgeons / Physiotherapists and Occupational
- Pharmacists / Registered Nurses : 약사, 간호사 등
- University Professors and College Instructors : 대학교수, 컬리지 강사 등
- Veterinarians / Writers (Advertising, Interactive Media, and Technical) 수의사/ 작가?
- 신청 불가능한 직종의 예 (Skill Level A에 속하지만)
- Secondary and elementary school teachers : 교사
- clergy : 성직자
- probation officers : 보호 관찰관
- government program officers/researchers : 정부 관료/ 연구자
- public librarians : 공공도서관 사서
NOC Skill Level ‘B’기술자
- 고용 조건
- 관련 대학 학위 또는 2년제 컬리지 디플로마 소지, 그리고 관련된 몇 년간의 경력 PNP 사전 승인을 통해 제출된 신청서가 몇 년간의 관련 경력과 직접적으로 직업과 연관된 디플로마나 수료증 (2년이하 과정에서의)이 필요한 Skill Level B에 속한 직종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 고위 관리자 직종의 예
- Aircraft Instrument and Avionics Mechanics
- Architectural Technicians and Technologists
- Computer and Information Systems Technicians
- Construction Estimators
- Engineering and Industrial Technicians/Technologists
- Mining Technologists
- Graphic Arts Technicians
- Health, Medical and Veterinary Technicians/Technologists
- Land Survey and Mapping Technicians/Technologists
- Licensed Practical Nurses (Equivalence to a 1-year BC practical nursing certificate is acceptable.)
- Technical Sales Specialists (Wholesale)
- 신청 불가능한 직종의 예
- Hairstylists and other technical personal service occupations
NOC Skill Level ‘B’숙련직
- 고용 조건
- 2 - 5년간의 견습훈련 및 직업 교육 수료증, 그리고 몇 년간의 관련경력 만약 해당 직업이 관련 수료증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정부에서는 충분한 교육, 훈련 및 경력들이 있는 신청자라면 이를 허가 할 것이다.
- 고위 관리자 직종의 예
- Aircraft Mechanics and Structural Repair Technicians
- Aquaculture, Nursery, and Greenhouse Managers
- Audio, Video, Motion Picture and Broadcasting Technicians
- Automotive and Heavy Equipment Mechanics
- Bricklayers, Tilesetters and Stone Masons
- Carpenters and Cabinetmakers : 목수
- Crane Operators, Drillers and Blasters
- Concrete Finishers
- Chefs : 요리사
- Electricians and Telecom Line Workers
- Glaziers
- Ironworkers
- Machinists, Millwrights and Industrial Mechanics
- Plasterers and Drywall Installers
- Plumbers, Pipefitters and Gas Fitters : 배관공
- Welders : 용접공
- 신청 불가능한 직종의 예
- Clerical,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ervisors
- bookkeepers : 부기원
- secretaries : 비서
- paraprofessionals
- upholsterers, tailors, jewelers
- sales and service supervisors
- insurance and real estate brokers : 보험 및 부동산 브로커
- operators in manufacturing and processing without post-secondary
뉴브런즈윅 주정부 이민
자격판정
- 주정부에서 인정하는 사업계획서 작성 (실제적 내용과 고용창출)
- 성공적인 관리 또는 경영경험 증명 (2년 이상 경력)
- 자산 2억5천만원 증명 (합법적 자산 형성증명)
- 현지답사 및 영어인터뷰 필수
- 자가판정에서 50점 이상
*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에 따라 이민관 보너스 점수 10점 까지 추가
이민자격점수 판정표
-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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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
20 |
21~24 |
25~44 |
45~47 |
48~50 |
|
점수 |
4 |
8 |
10 |
8 |
6 |
- 언어
|
영어 |
못함 0~3점 |
잘함 4~7점 |
유창함 8~10점 |
|
불어 |
못함 0점 |
잘함 1~3점 |
유창함 4~5점 |
※ 점수에 상관없이 언어가 사업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판단되면 불합격 판정 받을 수 도 있음
- 학력
|
점수 |
조건 |
|
5 |
중학교 졸업 또는 대학교입학이 인정되지 않은 과정이수 |
|
10 |
고등학교졸업,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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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2년 과정 이상의 전문대나 직업학교 졸업 |
|
15 |
3년 이상의 과정을 거친 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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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석사 / 박사 |
- 경력
|
경력 |
6개월 |
1년 |
2년 |
3년 |
4년 이상 |
|
점수 |
1 |
2 |
4 |
8 |
10 |
- 사업경력
* 사업이민 신청자에 한함
* 신청 전 최근 5년 중 3년 간의 경력이 있을 경우
|
회사의 규모(매출액) |
C$500,000 이하 / 3점 |
C$500,000 이상 / 5점 |
|
직원수 |
10명 이하 / 2점 |
10명 이상 / 3점 |
|
총순자산 |
C$250,000 이하 / 2점 |
C$250,000 이상 / 3점 |
|
경영결정권 |
C직장인의 경우 / 2점 |
사업주인 경우 / 4점 |
- 적응력(최대 25점)
|
점수 |
조건 |
|
10 |
배우자 또는 본인의 삼촌 이내의 친척이 주내에 거주 |
|
7 |
주내 1년 학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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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주내 2년 이상 전문대이상 과정 |
|
5 |
신청자가 한 개의 직업이상을 성공적인 고용으로 |
|
7 |
주내 1년 이상 근무 (최근 5년 내) |
|
10 |
주내 2년 이상 근무 (최근 5년 내) |
|
5 |
최근 3년 이내 주방문이나 거주 및 사업 경험 |
|
5 |
배우자가 주부족직업 목록에 해당되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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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배우자가 고용계약이 있는 경우 |
이민자격 자가 진단
|
항목 |
나이 |
언어 |
교육 |
경력 |
적응 |
사업경력 |
|
최고점수 |
10 |
15 |
18 |
10 |
25 |
10 |
총점 : 88점 (고용점수 10점 제외)
- 뉴브런스윅의 이민관의 재량에 따라 10점의 가산점 가능
- 위 점수표에서 40점이 나오면 신청할 수 있다.
- 총 50 이상이면 주정부 승인 가능하다.
수속절차 및 전제조건
- 수속절차
- STEP 1 : 자격심사 (3~4개월)
- STEP 2 : 주정부 답사/이민과 인터뷰 (본인 일정선택)
- STEP 3 : 서류접수 (5~6개월)
- STEP 4 : 주정부 추천서(Nomination Certificate)
- STEP 5 : 연방정부 서류접수
- STEP 6 : 신체검사
- STEP 7 : 이민여권
- STEP 8 : 비자발급 (6~9개월)
- STEP 9 : 출국
- 전제조건
- 꼭 신청자는 뉴브런스윅에 거주할 의사가 있어야 함.
- 수속기간은 절대적으로 대사관과 정부의 행정업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이점을 감안하여 결정을 해야 하며, 이민관이 최종 승인을 해야 비자가 나온다
이민신청 장점
- 수속절차
- 짧은수속기간
- 자격 및 심사용이(학력 제한 없음)
- 사업이민 조건 해지 없음(독립 영주권)
- 경제적인 수속경비(신청비, 투자금 없음)
매니토바주 사업이민 프로그램은 마니토바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할 의지가 있는 자, 그리고 사업체를 설립하고 경영할 능력을 갖춘 사업가에게 주정부 승인서를 발급하여 연방정부에서 영주권을 획득하는 이민프로그램입니다.
신청 자격 조건
|
경력 |
최소 3년 이상 사업체를 운영한 경험, 기업체 관리자 경력 .이상인 자 |
|
자산 |
C$350,000 이상의 자산 증명 매니토바에 투자할 최소한의 자금규모.C$1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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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사,인터뷰 |
7일간의 현지 답사 및 이민관과 인터뷰 필수(통역가능) |
수속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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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본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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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현지 답사 (이민관과 인터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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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주정부로 서류 접수 (사업계획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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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File No.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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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승인 받은 후 주정부 예치금 C$75,000 송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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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연방으로 서류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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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신체검사, 신원조회 등 국내수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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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영주권 발급 |
주의사항
2. Cash Deposit 환급 : 주정부로부터 승인 받은 후 최종적으로 연방정부로 부터 영주권을 발급 받고 마니토바 주에 정착 후 사업계획서 대로 최소 C$150,000이상 투자규모의 사업체를 설립한 즉시 Cash deposit을 환급 받는다.
그러나 정착 후 사업계획서와 다른 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이민 담당자와 충분한 상의 후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
사스카츄완은 알버타와 마니토바의 이웃으로 캐나다 중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비시주와 알버타주는 아주 최근 많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였으며 현재는 사스카츄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며 사스카츄완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밴쿠버에서도 많은 분들이 사스카츄완에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사업실행이 아주 적합하다고 봅니다. 또한 3명이 동업도 할 수 있으니 편리하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가격은 밴쿠버의 1/4 정도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 많은 변화가 빠른 시간 안에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기 시행단계임으로 초기 신청자가 영주권 수속에 있어서나, 부동산이나 비지니스에 있어서도 매우 유리 한 시점입니다.
사업이민 자격요건
사스카츄완의 주요산업을 육성하고 투자할 계획을 갖춘 자, 충분한 경영 경험 및 새로운 고용 증대에 기여 할 수 있는 자가 이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경력 : 3 년 이상의 사업경력 또는 기업체의 경영에 참여한 관리 경력
* 주정부 예치 : 사스카츄완 주로 CDN $75,000을 송금 ..( 제안된 사업분야에의 투자가 증명되면 예치금 CDN $75,000을 돌려받음 )
* 사스카츄완 주 거주의지 및 동기가 중요함 : 현지답사 1주일이상, 현지에 연고가 있으면 유리
* 수속기간 : 1년 6개월 ~ 2년 소요 예상
* 주요산업육성분야
Agriculture and agri-value, Biotechnology, Culture
Energy, Environmental Industries, Forestry
Information Technology and Telecommunications
Mining, Tourism, Value Added Processing and Manufacturing
사업이민 수속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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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스카츄완 현지답사/인터뷰(5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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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서류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정부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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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사스카츄완 주정보 File No.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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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추가서로 또는 사업계획서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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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합격 Letter 수령: 예치금 합의서 서명, 7만5천불 사스카츄완주로 송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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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연방 Application, 대사관 접수비 외 연방 접수 서류 원본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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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대사관으로부터 AOR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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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신체검사 Letter 수령 |
| 9 | 신체검사 결과 확인 후 이민 여권 Letter 수령 (이민여권 (국내 수속) |
| 10 | 영주권 비자발급 |
| 11 | 출국(신체검사 후 1년 이내 출국) |
사스카츄완주 전문인력이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