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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부모초청이민 프로그램 - 의료
번호 : 23-85 / 등록일 : 2009-12-28 23:46 / 조회수 : 100  
작성자 케이트 이민컨설팅 전화번호 -
[중앙일보 연재] 부모초청이민 프로그램(Sponsored parents) - 의료



65세 이상일 경우 일반적인 MSP 혜택과 함께 시력검사 무료



자녀가 스폰서가 되어 그 부모를 초청하여, 해당 부모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된 경우에는 정부 지원을 받는데 제한이 따릅니다. 즉 초청자인 자녀가 10년 동안 그 부모의 기본 의식주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 당사자는 사회지원(Social Assistance)을 받는데 제약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의료에 관련하여



▶ MSP : 부모초청이민 프로그램으로 오신 65세 이상 이민자는 일반적인 MSP 혜택과 함께 시력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MSP에 가입한 18세 이하 미성년자도 무료로 시력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프리미엄보조혜택(Premium Assistance) : BC주의 모든 거주자는 MSP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초청으로 이민 온 분들도 MSP에 가입해야 하며, BC주로 이주한 지 12개월 이후부터 소득에 따라 프리미엄보조혜택(Premium Assistance)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보조혜택이란, 소득에 따라 MSP Premium비용 전체나 일부를 면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정규 프리미엄보조혜택(Regular Premium Assistance) 신청서는 웹사이트(https://www.health.gov.bc.ca/exforms/msp.html.)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개인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프리미엄보조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된 사람들은 물리 요법, 척추 지압교정 요법, 자연 요법, 마사지 치료, 그리고 외과 수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발(신체)치료 (수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MSP 보험 처리) 등 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년 동안 10번 이내의 치료, 한 치료 당 $23에 한정하여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프리미엄보조혜택을 받는 사람이 구급차를 불렀을 경우, 별도의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의약품(Medication) : 부모초청이민 프로그램으로 이민한 사람들도 의약보험(Fair PharmaCare)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BC주에 거주한 지 3개월 이상이며, 현재 의료보험(CareCard를 소지한 경우)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웹사이트(https://pharmacare.moh.hnet.bc.ca/)를 방문하여 직접 의약보험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공제액을 제한 후 의사에게서 처방 받은 약값의 70%까지 의약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연소득이 $15,000에서 $30,000 사이인 가족은 해당 가구 소득의 2%가 본인의 공제액입니다. 이때 부모초청 프로그램으로 이민 한 가족들의 가구 소득이 한 해 $15,000를 넘지 않는다면 이 공제액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득을 증명하기 위해서 매년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의약보험에 관련된 더 많은 혜택은 해당 웹사이트(http://www.health.gov.bc.ca/pharmacare/)를 참조하십시오.



글. 제공 = [중앙일보] 서미영. 장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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