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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연재] 부모초청이민 프로그램(Sponsored parents) - 세금
■ 세금과 관련하여
▶ B.C. Sales Tax Credit : 부모초청이민 프로그램으로 이민 온 사람들이 매년 개인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75의 B.C. Sale Tax 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 첫 해에는 이민 날짱에 따라 Credit이 날 수로 배분되어 계산됩니다(예를 들어, 7월 1일에 이민했다면 해당 75달러의 약 50%에 해당하는 Credit을 받습니다).
▶ GST/HST Credit : 매년 개인 소득세 신고를 하는 저소득층은 한 해에 네 번씩 본인이 물품을 구입할 때마다 냈던 세금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새 이민자의 경우 보통 매3개월마다 약 $60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 이민자를 위한 RC151E 신청서가 따로 있으며 해당 웹사이트(http://www.craarc.gc.ca/E/pbg/gf/rc151/rc151-08e.pdf)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웹사이트(http://www.craarc.gc.ca/benefits/gsthst/menu-e.html)를 방문하면 신청자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직접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 Tax Preparation Clinics(세금신고를 도와주는 클리닉) : 개인 소득신고를 할 때, 무료 또는 아주 적은 기부금을 받고 도와주는 세금신고 봉사단체(Volunteer Tax Preparation Clinics)가 있습니다. 이러한 에이전시의 위치와 정보를 찾으려면 캐나다 국세청의 해당 웹사이트(http://www.craarc.gc.ca/tx/ndv인/vlntr/clncs/bceng.html)을 방문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Senior Society는 특히 노인들을 위해 세금신고를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현재 살고 있는 도시에 위치한 Senior Society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Senior Socities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연재될 칼럼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글. 제공 = [중앙일보] 서미영. 장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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