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일보 연재] 부모초청이민 프로그램(Sponsored parents) - 주택
■ 집을 소유한 노인을 위한 혜택
▶ 주택 소유 노인을 위한 추가교부금(Additional Home Owner Grant for Senior) :
BC주 내에 집을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모두 주 정부의 주택 소유자 교부금(Provincial Home Owner Grant)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Home Owner Grant를 통해 약 $570정도의 재산세 감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추가 Home Owner Grant를 신청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약 $845의 재산세를 덜 내게 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재정부(Ministry of Finance)의 해당 웹사이트(http://www.rev.gov.bc.ca/individuals/Property_Taxes/Home_Owner_Grant/about.html)를 방문하거나 전화(1-888-355-2700)로 문의하십시오.
▶ 재산세 연기 (Property Tax Deferment) :
BC주의 재산세 연기 프로그램(The British Columbia Property Tax Deferment Program : 2009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현행 이자율은 1.5%)은 일종의 융자 프로그램으로서 재산세를 연기하고 그 기간만큼 이자를 내는 것입니다.
집 소유자가 실 거주자로서 자신이 소유한 집에 살 경우, 계속해서 BC주의 재산세 연기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을 팔거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전되었을 경우(사망한 배우자의 명의가 생존한 배우자에게로 직접 명의 이전된 경우는 제외됨), 연기되었던 재산세는 전액 납부되어야 합니다.
또한 재산세 연기 프로그램 신청자가 사망했을 경우엔, 이 연기되었던 재산세는 전액 납부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 프로그램 신청 계정이 상속 가능한 배우자에게 양도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된 법적 소유자
2) 55세 이상인 사람
3)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4) 프로그램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BC주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5) 현재 소유한 집을 임대하지 않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6) 공시지가(B.C> Assessment)를 기준으로 소유한 집의 순자산(Equity) 25%이상
7) 소유 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글. 제공 = [중앙일보] 서미영. 장해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