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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 비자로 BC PNP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번호 : 28-57 / 등록일 : 2010-07-20 14:46 / 조회수 : 132  
작성자 비씨피엔피 전화번호 -
한국에서 요리학과를 나왔고, 한국에서 경력이 COOK으로 2년에서 3년정도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학생비자와 코업 비자를 받았으며, 현재 가지고 있는 코업비자를 가지고
현지 밴쿠버에서 COOK으로 식당에서 최근 1년간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고용주가 요즘 LMO 받기가 힘들고, 대신에 본인들 비지니스가 자격이 되니
바로 BC PNP를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주위에서 이럴경우 코업으로 일한 경력은 포함이 안되서 신청이 바로 안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바로 BC PNP로 지원하는것이 가능한가요?
답변수 : 1
케이트 이민컨설팅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케이트 이민 컨설팅에 문의를 해 주신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일을 하고 계신 곳에서의 9개월 경력을 쌓고 들어가는것이 필수 조건인 이민은
BC PNP의 Entry Level의 Semi Skilled Worker Category에 해당하며, 이때 해당되는 비씨주정부 낮은 직종은 식당일 경우, Food Server 그리고 Kitchen Helper에게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이때 쌓아야 하는 9개월의 경력을 따질때 학생비자에 연결된 COOP 비자로는 경력 인정이 안된다고 비씨주정부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이 COOK으로서 COOP비자로 일을 하신 경우에는 Skill이 있는 비씨주정부 이민에 속해지므로 상기 9개월의 경력을 굳이 쌓을 필요는 없는 것이고, 게다가 COOP비자로 현재 고용주에게서 일한 COOK의 경력은 일하는 사람이 정말 그 고용주에게 꼬옥 필요하다는 타당을 위해서 제출되어지는것이니 고객의 9개월 경력을 맞추려고 제출되어지는것이 아님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고객의 케이스는 현재 고용주의 스폰서를 받아 비씨주정부 SKILLED WORKER CATEGORY인 COOK으로 해서 서류가 접수되어져야합니다. 이 경우 본인이 가진 COOP비자로 일하신 경력은 참조용이지 반드시 맞추어야하는 9개월의 경력때문에 들어가는것이 아님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더욱 중요한것은 고용주의 자격과 일하시는 COOK 신청자의 여러가지 자격및 타당성을 따지는 것이오니 저희 케이트 이민 컨설팅에 반드시 연락주시어, 정확하고 신뢰있는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주권 신청은 반드시 이민 전문가와 상의 하시길 추천 드리며, 시간이 괜찮으시면 Coquitlam에 있는 저희 사무실로 방문을 해 주시면 친철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민은 처음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 합니다."
2010-07-2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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